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는 최근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에 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 행정안전부에 대해 11일 유감을 표했다.
원공노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본투표 관리관 및 사무원, 개표사무원에 대해 최대 2일의 휴식일을 보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대상자를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그 밖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를 두고 있어 투·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한 공무원 외 실질적인 선거업무 수행자들도 휴식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자치행정과의 선거사무 담당자, 읍면동 간사, 서기, 주민등록 담당자의 휴식일은 보장받지 못한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선거사무로 애쓴 직원들이 휴식일 보장에 소외되는 일 없도록 관련 내용이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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