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관내 노후 경유자동차 563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3,5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납제 방식으로,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자동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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