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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껍데기뿐인 지자체를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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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껍데기뿐인 지자체를 만들 것인가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6.05.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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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해기준 50.6%로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2013년부터 일부개선방안 시행으로 올부터 조금 높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개혁안이 발표되자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경기도내 6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 개혁안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50%의 도세전환과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의 변화를 담고 있다.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서 인구의 비중을 줄이고, 재정력 비율을 높여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수가 많은 일명 부자지자체 돈을 빼내서 농어촌지역 등 영세지자체에 넘겨주는 셈이다.
언뜻 듣기에는 지자체간 형평성이라고 들려, 그럴듯한 말 같지만 이렇게 시행할 경우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번 개혁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복지논란으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든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비롯해 지자체들의 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을 축소시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는 듯하다.
경기도내 6개 불 교부단체(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조차도 겨우 50~60%에 불과하다.
정부안 추진 시 고양`과천은 바로 교부단체(세입이 적어 정부보조를 받는 단체)로 전락하고, 나머지 4개시는 가난뱅이 도시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자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되면 3대 복지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530억`조정교부금 1051억을 합해 매년 1,581억원의 세입이 감소돼 성남시가 자체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자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확충과 균형은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해결해야할 국가의 의무다.
지자체 재정을 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악(?)은 정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뻔뻔스런 발상이라고 하겠다.
또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를 하향평준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다.
지방재정의 시급한 문제는 재정격차완화가 아닌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이라고 봐야 한다.
지방재정개혁의 논의중심에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제시돼야 하는데도 이번 개혁안에는 이와 관련한 어떤 방안제시도 없어, 진정한 지방재정개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이는 정부가 발표한 조정교부금이 6개 불 교부단체에 쏠리는 왜곡된 구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개혁안처럼 교부금과 법인세를 조정해서 형평성을 맞추기보다는 근본적인 지방세입구조의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처럼 심각하게 왜곡된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중앙정부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 정부안은 지방재정을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시켜 모든 자치단체가 갈수록 의존재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중앙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이번 지방재정개혁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와의 어떤 논의구조와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드러난다. 이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를 축소하려는 의도이며, 국민주권의 심각한 훼손행위라고 판단된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가 2014년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부가가치세에서 떼는 지방소비세의 비율, 국세에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올리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것이 현실적인 해법 중 한 방안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이 같은 재정확충방안까지 열어두고 자치단체 및 학계`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한 진정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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