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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대전 대덕구의원,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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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대전 대덕구의원,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3.1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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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화재안전시설’ 추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추진 법적 근거도
조대웅 대전대덕구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원 제공] 
조대웅 대전대덕구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원 제공] 

조대웅 대전 대덕구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을 추가(신설)한 게 골자다. 이에 공동주택 화재 발생 예방과 피해 감소를 통해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 의원은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을 추가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청소년이 스마트폰 등에 과하게 의존하면서 신체‧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는 데 따른 피해 방지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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