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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대전시의원,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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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대전시의원,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3.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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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줄이고자 길고양이 보호 및 개체 수 조절 위한 중성화 사업 지원 개정안 발의
김진오 대전시의원. [의원 제공] 
김진오 대전시의원. [의원 제공] 

김진오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길고양이 관리 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진오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는 이를 돌보는 캣맘과 반대하는 시민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길고양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중성화 사업 지원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여 동물과 사람, 사람 간의 갈등을 줄여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대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반려동물과 인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길고양이 안전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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