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율심의기구 조사 결과
거짓·과장 후기 등 형사고발 조치
거짓·과장 후기 등 형사고발 조치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이 적발됐다.
11일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감독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총 506개를 담은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찾았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른 조직으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이번에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SNS)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찾아냈다.
내용별로 보면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 183개(31.7%), 거짓 및 과장이 126개(24.9%) 등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나,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고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에 처한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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