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내의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번 압류예고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정기분 발송 후 12월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자들이다. 체납액은 151건으로 6,1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고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 초 재산압류를 이행한다. 또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가 재산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