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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서울시의원, ‘세운광장’ 명칭 현행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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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서울시의원, ‘세운광장’ 명칭 현행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1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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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초록띠광장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재진 시의원.[서울시의회 제공]
김재진 시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대표발의한 ‘서울시 세운초록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운광장’은 지난 2006년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돼 2007년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됐으며, 2009년 ‘세운초록띠광장’으로 조성이 완료됐다. 이후 2014년 세운초록띠광장이 광장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됐으며, 2016년 다시 ‘세운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오래전에 공식명칭이 변경됐음에도 조례에는 이전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되고 있는 광장부분에 대한 혼선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에도 세운상가 일대에 대한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이 광장 부분에 대한 변경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변화에 대한 과정에서 광장의 명칭은 행정적, 통상적으로 ‘세운광장’이 사용되고 있어 ‘세운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세운광장의 명칭이 오래전 변경되고 주소도 바뀌었는데 조례상에서 변경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변화에 맞춰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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