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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7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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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7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1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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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대정부 건의문’ 등 논의
12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개최
12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개최된 ‘제257차 시도대표회의’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한 모습.[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공]
12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개최된 ‘제257차 시도대표회의’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한 모습.[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는 12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과 강영석 상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7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시도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건의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제도화와 예방·재범 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논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봉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활발히 지방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 지방의회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풀뿌리 지방자치 기능과 역할 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 발전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기념패를 강영석 상주시장 등에게 전달하고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서 온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을 비롯한 시·군의원들에게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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