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389대에게 지원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는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동이 어려운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검사방식으로 차량 확인 검사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50~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3.5t 미만 차량에는 최대 800만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에는 최대 1억원 ▲지게차나 굴착기에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금, 폐차 후 차량구매 지원금 등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