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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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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도입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24.03.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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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녹음기능 탑재 공무원증을 도입했다. [속초시 제공]
속초시, 녹음기능 탑재 공무원증을 도입했다.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및 협박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녹음장치는 녹음기능이 있는 케이스에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형태로 뒷면의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녹음이 가능하다. 녹음기능은 폭언·협박 등 위법 상황 발생 시에만 사용되며, 녹음파일은 민형사상 증거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휴대용 영상 촬영장비인‘바디캠’을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도입한 바 있다. 

또한, 민원인이 많은 조양·노학동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8개 동주민센터와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원담당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병선 시장은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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