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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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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시행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24.03.1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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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은 돌봄 공백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동행매니저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병원접수와 수납, 진료, 입·퇴원, 귀가까지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달 한달 간 시범 운영 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1인가구가 아니라도 거동이 어려운 노인부부, 교육이나 직장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부모가정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인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비슷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 거동 불가능자는 제외된다.
 
이용요금은 평일 3시간에 5,000원, 30분 초과 시마다 2,500원이며 택시비나 버스비 등의 교통비는 본인부담으로 운영된다.

전진선 군수는 “인구·사회적 변화로 1인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구 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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