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축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 및 사업장 운영 현황 조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공포에 따라 공포일인 2월 6일부터는 식용목적 개의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관내에서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는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해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철영 군 농정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담당 부서에 반드시 문의해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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