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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자전거 사고 · 상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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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자전거 사고 · 상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상 확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3.13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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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비용, 수술비 등 1인당 최대 100만 원, 장례비 2천만 원 한도
성동구청. [성동구 제공]
성동구청.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4일부터 자전거 사고 상해 보상 등 보장 혜택을 확대한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구민이 상해사고를 당해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용을 1인당 100만 원, 장례비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올해부터 별도 운영하던 자전거 보험을 서울시 최초로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4주 이상 진단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자전거 사고 상해 보상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 진료 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가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해사고 의료비 외 추가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구는 2019년 서울시 최초로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운영, 생활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부터는 많은 구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사고 의료비’ 보장 위주로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생활안전보험 수혜자가 700명을 넘어서는 등 이용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보장 범위가 넓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

보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접수는 보험접수센터(하나손해보험)를 이용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해 사고를 당한 구민이 피해에서 신속히 회복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을 넓혀갈 것”이라며, “안전은 구정의 최우선 가치인 만큼 모든 성동구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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