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달부터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패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의 경우 그간 ‘실장’ ‘부장’ 등의 호칭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의뢰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가 2천360여 명에 달하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작해 3월부터 배부를 시작한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은 사진,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있어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서울/황성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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