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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력단절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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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력단절 예방 조례’ 제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1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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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의원 제공]
서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의원 제공]

서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동·2동)이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조례’는 최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일자리는 채용·임금·승진 차별부터 경력단절, 가사·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일자리와 노동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출산·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4명(42.6%)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 이후의 임금 수준은 이전에 84.5% 수준이며 비취업 여성들이 취·창업을 위해 바라는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가 가장 높았다.

강민하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여성들이 재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 질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관내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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