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전입대학생의 학업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안정지원금은 금산군에 전입하고 금산지역 대학교에 다닐 경우 최초 전입 시 20만 원, 6개월과 1년 경과 시 각각 6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마다 70만 원을 6번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024년 1월1일 이후 금산에 전입 신고한 관내 대학생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6개월마다 신청해야 한다.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제⸱휴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 전입을 유도하고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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