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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봄철 산불과 산나물 불법 채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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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봄철 산불과 산나물 불법 채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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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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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최근 10년간 산불 통계에 따르면 발생의 34%가 입산자 실화 원인이며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이 전체 산불의 30%를 넘는다고 한다. 완연한 봄이 시작되는 이 시기는 봄의 경치를 즐기고 봄나물의 향을 맛보기 위한 사람들의 입산이 증가하면서 발생한다. 그들은 산나물 채취를 위해 산에 올라가면서 화기 사용이나 담배꽁초 투기 등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주인 없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재생하는 산나물을 공유재산으로 인식하고 무분별한 불법 채취가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은 산주가 있거나 국유림, 공유림으로 되어있어 주인 없는 산이라고 들어가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산불 관련해서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최대 30만원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와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 모두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는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산촌 지역의 소득원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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