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운영비에 약 8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은 축산업등록(허가) 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를 대상으로 연중 시행되며 최소 연평균 월 20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은 여성 축산인의 노동경감과 축산업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 축산도우미 신청 시 우선하여 운영된다.
또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한다. 도우미 출장시에는 각종 가축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 매뉴얼에 따른 조치 후 방문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쉼 없는 축산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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