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를 15일 개정·공포했다.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다. 관련 서울시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고자 한다.
현행 구 체육시설 조례상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30% 감면”이다. 구는 이를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50% 감면”으로 고쳤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2자녀 이상(막내가 18세 이하) 가족’이다. 신용, 체크 또는 신분 확인용 카드로 발급되며 모바일 카드는 ‘서울지갑’ 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체육시설은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백범로 350)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녹사평대로 150)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원효로3가 51-25)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이촌로29길 20) ▲남영동 실외체육시설(한강로1가 1-5) ▲한강로 피트니스센터(서빙고로 17) 등이다.
[전국매일신문]서울/유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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