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주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량에 동승했던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후 끝내 숨졌다.
사고는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가 충격을 감지,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 신고됐다.
갑작스러운 충격·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아이폰은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충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