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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중기·소상공인 위기극복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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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중기·소상공인 위기극복 적극 나섰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3.1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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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상생금융 지원 협약
100억 원 특별 출연 신보에 전달
도내 중기에 1500억 원 보증 지원
경기신보는 최근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경제 연착륙 및 기회상생·모바일 우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신보 제공]
경기신보는 최근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경제 연착륙 및 기회상생·모바일 우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신보 제공]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이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경기신보는 최근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경제 연착륙 및 기회상생·모바일 우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민은행의 출연금 전달식과 더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재정정책에 대해 각 기관이 공감하고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경기도-경기신보-국민은행 간 긴밀한 업무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재정정책 해법의 파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금융기관의 상생금융 확대로 이어져 이번 국민은행 특별출연 100억 원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경기신보와 국민은행은 도의 지역경제 활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정책에 동참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조기 위기극복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특별출연금 100억 원을 경기신보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경기신보는 1천200억 원 규모의 국민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300억 원 규모의 국민은행 모바일 우대보증 시행을 통해 출연금의 15배수인 총 1천5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본점 또는 사업장이 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8억 원(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우대보증의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도 내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경과한 소상공인(법인기업 및 공동사업자 제외)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이다. 

신청업체의 원활한 대출실행 및 금리 인하 효과를 위해 협약보증과 우대보증의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우대 적용(5천만 원 초과는 90%)된다. 

특히  협약보증은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된 보증료율을, 우대보증은 고정 0.75%p의 보증료율을 우대 적용함으로써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사업 성공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도 지역경제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발 맞추어 경기도민의 위기극복과 사업 성공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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