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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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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 원' 지급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1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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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 대상
저출생대책 일환 산후조리·난임시술 이어 거주 요건 폐지
지역 무제한 사용…최대 13개월간 이용 가능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누구나 70만 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누구나 70만 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난임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거주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누구나 70만 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17일 시에 따르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가 공포된 15일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가 지난해 임산부 7천548명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8%가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거주요건을 폐지했다"며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가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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