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학원가,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활동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표시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칙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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