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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지역본부,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28일 개최...주거안정·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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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지역본부,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28일 개최...주거안정·지역경제 활성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3.1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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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형 주택·매입약정형 주택 사업으로 3천371가구 매수 계획
사업방식별 합리적 매입 가격 산정 체계 개편사항 안내
대출 사항·세제 혜택·투명성 강화 조치 등 상세 안내
[LH 인천지역본부 제공]
[LH 인천지역본부 제공]

LH 인천지역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인천본부 사옥 별관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주택매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LH 인천본부는 올해 3천371가구 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서민주거안정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4년도 제도 개선사항, 선호 입지 등 정보제공과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기회가 주어지고 사업유형별 상담창구도 별도 개설할 예정이다.

LH 인천본부는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방식별 합리적 매입 가격 산정 체계 개편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먼저 매입사업은 매입상한 가격을 폐지, 공공매입사업 확대 및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의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 또 약정형 1차(3월) 공고에서는 100호 미만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2차 공고에서는 수도권 100호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을 검증한다.

준공형 주택 매입사업의 경우, 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에 따른 감가 반영) 90%를 적용한다.

재조달원가란 감정평가 시 건물의 원가를 산정할 때 사용 중인 원가로 매년 한국부동산연구원·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갱신해 발표한다.

한편,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어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약정 사업용 토지 매도자 양도세 10% 감면(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 배제),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때 취득세 10%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LH 매입임대 사업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의 운영, 심의 결과 상세 공개, 부정행위자 제재조치 등이 시행하며, 우량주택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우대 지역·사업계획, 우수 평면 및 설계 ·시공 상세 가이드라인 등을 매입공고에 게재하고 있다.

자세한 매입 조건과 사업설명회 신청 접수 문의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인천지역본부 주택매입팀(약정형: 032-890-5833, 준공형: 5934, 공통: 59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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