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입시 1인당 2만 원
경북 영주시는 ‘3월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선비골전통시장 내 8개 대상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또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 행사이며 기간 내 1인 최대 2만 원 한도로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환급처에 제시해야 한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전국매일신문] 영주/ 엄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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