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성인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사행성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현장에서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95대와 현금 350여 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뒤에도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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