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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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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례’ 제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18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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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의원 제공]
서울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의원 제공]

서울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마약류 예방 조례를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주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열린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전문인력 육성 지원,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홍보사업,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주이삭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에서도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해 조례를 만들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뿐 아니라 마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이란 조문은 지자체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역할 할 것"이라며 "서대문구 차원에서의 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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