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초구, 어린이공원 경계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전국 최초
상태바
서초구, 어린이공원 경계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전국 최초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3.18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2곳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 대상, 3개월 계도후 6월 19일부터 단속
금연단속원이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을 순찰하고 있다.[서초구 제공]
금연단속원이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을 순찰하고 있다.[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둔 배경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21년)’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금연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은 구청에서 계도만 할 뿐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어린이공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도 반영됐다.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주민 등 2,34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중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주로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30~40대 여성 찬성률은 99.8%에 달했다. 이외에도 어린이공원 주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은 70.1%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에는 민·관 협력으로 금연인식 개선 등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곳곳에 배치돼 흡연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서초구에서는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연 단속원들을 통해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구는 간접흡연 예방 뿐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감소 등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