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4천 원·국제선 1만 7천 원
1인 연 2회 최대 3만 4천 원까지
1인 연 2회 최대 3만 4천 원까지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구민을 위해 수도권 피해지역 최초로 김포공항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공항이용료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 및 항해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선은 4천 원, 국제선은 1만 7천 원의 공항이용료를 1명당 최대 연 2회 3만 4천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국토부가 2023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고시한 관내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11개 동에 거주하는 6만 5천687세대로 총 16만 2천 343명이다. 공항이용일(탑승일) 및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해야하며,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은 공항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신청서와 공항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검토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탑승자 본인계좌로 공항이용료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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