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공유개념을 실천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편의를 높이는 기업이나 단체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 10일까지 공유촉진사업을 공모해 4곳 기업·단체에 2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한 내 공유단체·기업지정 신청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신청서, 6개월 이상 공유사업실적을 증빙할 서류 등을 성남시청 7층 일자리창출과 협동조합지원팀에 내야 한다.
성남시는 선정기업·단체에 사업비 외에 성남시 관계부서와 공유촉진사업 협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