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전 연령층 확대…최대 30만원 지원
양산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본인 계좌로 돌려주며, 올해부터 지원자격이 확대돼 청년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연령 임차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못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예산소진시이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으로 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에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증료 사업의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전 연령층의 실질적 지원을 통하여 주거의 안정화를 이루어 희망의 양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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