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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학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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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학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유순기 기자
  • 승인 2024.03.1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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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오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용산구 제공]
용산구가 오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개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정비지역은 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 학교 경계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이다.

구는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불법 성매매·대부알선 불법 광고물 대상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보행 안전 우려 노후·불량 간판 정비를 강화한다.

또한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시설물 안전점검,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서울/유순기기자 
y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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