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청년층 대상…올해부터 전 연령 확대
이달부터 최대 30만 원 범위 지원 신청 접수
이달부터 최대 30만 원 범위 지원 신청 접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중구 거주민이다.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거나 연소득이 청년(19세~39세)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주민에게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보증료의 전부(청년, 신혼부부)또는 일부(청년 외는 보증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정부24’홈페이지 또는 구청 주택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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