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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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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실시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24.03.19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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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제공]

충남 당진시의회는 전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의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컨설팅은 시의회 전문위원, 입법평가관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 및 당진시청 소속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나경욱 사무관을 초빙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제처 입법컨설팅 제도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법규안의 법리적 검토 및 용어·표현·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인 「당진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조례안」 ,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과 당진시장이 제출 예정인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위임 범위 일탈 ▲용어 표현의 적절성 ▲조례 제정의 미비점 등 종합적인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조례는 최종 검토를 거친 이후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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