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지난 18일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부서별 청렴리더 직원들과 함께 ‘부패방지 방침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는 부패행위에 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부패사건 및 뇌물 수수 신고와 관련해 발생한 모든 행위는 관련 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해 처분한다는 내용의 ‘부패 방지 방침’을 선언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