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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택임차 청년에 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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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택임차 청년에 보증금 이자 지원
  •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 승인 2024.03.1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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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규 200명을 포함한 총 500여명이다.

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한 차례만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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