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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철원군수 “30억 초과 업체도 지역상품권 사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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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철원군수 “30억 초과 업체도 지역상품권 사용할 수 있어야”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4.03.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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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에서 89개 지역 지자체장들과 각 지역의 조례법에 따른 애로사항 및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현종 철원군수. [철원군 제공]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89개 지역 지자체장들과 각 지역의 조례법에 따른 애로사항 및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현종 철원군수. [철원군 제공]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는 “30억 원 초과 매출업소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상품권 제한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89개 지역 지자체장들과 각 지역의 조례법에 따른 애로사항 및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군수는 “농업이 주요 산업이고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30억 원 초과 매출 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재 제한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는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자재를 보유한 NH농협은행 자재센터에서 철원사랑 상품권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사용될 수 있도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철원군에 따르면 30억 원 이상 매출 업소의 지역 상품권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월평균 상품권이 47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4.4% 판매량이 감소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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