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만취 상태로 4차례나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 16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4회에 걸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개 사건을 종합해 A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파단하고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하고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격한 법 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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