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까지 추진했던 ‘사전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일원화한 것으로, 대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늘려 감사를 강화하였다.
올해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실태조사 미실시 14개 단지이며, 민원발생으로 인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감사를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감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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