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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수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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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수시 신청 접수
  • 함양/이채열 기자
  • 승인 2024.03.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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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위한 영농·가사 도우미 지원
함양군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 신청 접수 받는다.[함양군 제공]
함양군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 신청 접수 받는다.[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2024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함양군 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이고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전업적 여성농업인에게 농어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총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일(8시간) 임금 7만 9,000원 기준 85%(6만 7,150원)를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군 관계자는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농업의 일시 중단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영농 및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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