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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자녀 이상 가정’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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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자녀 이상 가정’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3.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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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도 30~50% 감면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강료 3천818만  3천원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동기간 다자녀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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