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20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 및 압류해 체납액 10억3000만 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 체납액 7억6000만 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 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시는 A씨와 같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 체납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