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세종시,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상태바
세종시,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4.03.20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민원인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과 함께 문자를 전송해 사업기간 만료 도래 및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 재허가, 신규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기간 만료를 안내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