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민원인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과 함께 문자를 전송해 사업기간 만료 도래 및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 재허가, 신규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기간 만료를 안내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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