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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영세 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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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영세 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2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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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사업자등록 한 제조업체 중 근로자 10인 미만 대상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지원…업체당 500만 원 내외
종로구 봉제 작업장 모습 [종로구 제공]
종로구 봉제 작업장 모습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내달 3일까지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도시제조업 5대 특화 업종(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종사업체 중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공인 업체다.

구는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된 업체, 분진과 소음 등이 평균 기준 이하인 업체, 사업 이력이 오래된 업체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총 34가지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전함 내구연한 경과나 미설치된 곳을 필수 지원할 예정이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제습기, LED조명 등과 함께 작업 능률을 높여줄 재단·미싱보조 테이블, 컨베이어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체당 500만 원 내외로, 실소요액의 90%까지 지원하며 총액의 10%는 사업자 부담이다.

지원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갖춰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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