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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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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비 90% 지원
  • 이일영기자
  • 승인 2024.03.2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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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여
성남중앙공설시장 옥상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성남시 제공]
성남중앙공설시장 옥상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립대학·유치원 등 민간·공공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 기기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에어컨 실외기 가동 때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하로 줄여준다.

시는 총 6억795만 원을 투입해 193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사립대학·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 민간·공공시설이다.

초·중·고,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대상 시설엔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별로 246만~332만 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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