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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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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3.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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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군의회 제공]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군의회 제공]

충남 청양군의회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양군 축산업의 발전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군수와 축산인의 책무 ▲축산업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 ▲축산산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가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경우 의원은 “축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산업 육성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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