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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9일간의 의사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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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9일간의 의사일정 마무리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2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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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한 11개 안건 원안가결, 1건 결의안 채택
19일 폐회한 도봉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도봉구의회 제공]
19일 폐회한 도봉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도봉구의회 제공]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최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제333회 임시회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3번의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11개의 안건 원안 가결과 1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로는 ▲이성민 의원의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주 의원의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용 의원의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석 의원의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도봉구의회 제공]
제2차 본회의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도봉구의회 제공]

제2차 본회의 마지막에는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운영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 촉구 결의안’(이성민 의원 외 13인)이 채택됐다.

한편 의회는 오는 26일, 27일 양일간 도봉구의회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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