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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특별경계 발령에 따른 경비함정 경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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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특별경계 발령에 따른 경비함정 경계강화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3.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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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1일간 경비함정 경계강화를 실시한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보령해양경찰서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1일간 경비함정 경계강화를 실시한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1일간 경비함정 경계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는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해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침으로 취약시간대, 사고 다발해역 등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경비세력을 증가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추진사항으로 ▲종합상황실의 선박분포 정보 분석을 통한 주요 순찰 섹터 지정 ▲어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대상 VHF, 대공방송을 활용한 항행안전 계도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 대상 동조기동을 통한 안전관리 등이다.

김종인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사고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대응태세를 확립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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