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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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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3.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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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사진은 부평구청사 전경. [부평구 제공]
부평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사진은 부평구청사 전경. [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부평구 표준지 1천300여 필지를 제외한 지역 내 총 4만2천여 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이며, 구 누리집 및‘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에 방문,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구는 이후 의견제출인,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의견제출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32-509-69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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